원래 5월은 어린이날을 포함해서 쉬는 날이 엄청 많은 날이다. 하지만 올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많은 휴일이 주말과 겹쳐있기 때문이다.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쉬는 것 아닌가 하고 기대하겠지만,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 5월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5월의 휴일에 대해 알아보자.
*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
먼저 휴일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법정 공휴일 :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유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된 휴일이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현충일 등과 같이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 날이다.
관공서가 쉬는 날로써,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보통 기업들도 이날은 쉰다.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식이 보장되는 날이다.
법정 휴일은, 주 1회 주는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된다.
주말 이외의 법정 휴일은 회사는 쉬지만 관공서는 정상 근무를 하는 날이다. 보통 이런 날은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우체국 등의 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을 경우 근무해야 한다.
특히 법정 휴일은 유급 휴일이다.
특히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 휴일로써,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로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예정이다. 사실 법정휴일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대체공휴일은 : 법정 공휴일과 휴일이 겹쳤을 때, 휴일 다음 오는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이다. 2021년 8월 15일부터 1월 1일(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적용된다.
* 2022년 5월 쉬는날
달력을 보면 5월은 쉬어야 하는 날이 무척 많다. 하지만 올해는 안타깝게도 하루밖에 쉬지 못할 것 같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 유급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안됨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적용 안됨
안타깝게도 휴일이 많은 5월에 하루밖에 쉬지 못한다 생각하니 너무도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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