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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문제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오늘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내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목차
채무 불이행은 간단히 말해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금융기관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정해진 기간 이상 연체하면 발생한다. 이때부터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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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위원회 입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연체 이자가 붙어 빚이 빠르게 늘어난다.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지속적인 상환 독촉을 받게 되며,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한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추가 대출 등 모든 금융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상황이 악화하면 급여나 재산에 대한 압류 같은 법적 조치가 들어올 수도 있다.

막막한 상황이지만 해결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다. 아래 3단계 절차를 차분히 따라가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총 채무액이 얼마인지, 채권 기관은 어디인지, 월 소득과 지출은 어떤지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변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 채권 기관에 먼저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상환이 어렵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고 상환 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조정 등을 요청해 볼 수 있다. 모든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환 의지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 간의 협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가 있다. 이 제도들은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은 가장 대표적인 채무 구제 제도다. 두 제도는 신청 자격, 채무 조정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운영 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기관 간 협의) | 법원 (강제력 있는 법적 절차) |
|---|---|---|
| 신청 자격 | 연체 기간 31일 이상 (프리워크아웃) 또는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대상 채무 | 협약된 금융기관 채무만 가능 (사채, 세금 등 제외) | 금융, 사채, 보증, 세금 등 거의 모든 채무 포함 가능 |
| 채무 감면 | 이자 전액 및 연체이자 감면, 일부 원금 감면(상각채권) |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재산 이상 변제 후 최대 90%까지 감면 |
| 변제 기간 |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최장 35년) | 기본 3년, 최장 5년 |
| 장점 |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 채무 범위가 넓고 원금 탕감률이 높다. |
| 단점 | 원금 감면 폭이 제한적이고, 비금융 채무는 조정 불가. |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내가 알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채무 불이행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채무 불이행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련이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채권자와 소통하며, 국가의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 글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