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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받는 개인회생 신청방법을 알아본다. 최신 자격 조건과 절차, 복잡한 서류까지 중학생도 이해하도록 쉽게 정리했다.
개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개인을 위한 법적 구제 제도다. 흔히 파산과 혼동하지만 둘은 다르다.
파산이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청산)하는 개념이라면, 회생은 ‘다시 일어선다’는 의미에 가깝다. 즉, 꾸준한 소득이 있다는 전제 하에 3년간(최대 5년)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돈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면책(탕감)해 주는 제도다. 이는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채권자에게는 파산 시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할 기회를 준다.
2025년부터는 채무 한도가 상향(무담보 10억, 담보 15억)되고 변제 기간 단축 조건도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회생은 빚 때문에 무너진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법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핵심적인 자격 요건으로 4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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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3년간 돈을 갚아야 하므로 일정한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급여 소득자(직장인)나 영업 소득자(자영업자)가 주 대상이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심지어 유튜버라도 매월 꾸준하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니, 조금만 노력한다면 대부분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의 많고 적음보다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의 기본 전제는 “지급 불능 상태인가” 다. 즉, 내가 가진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어야 한다. 만약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법원은 회생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빚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2025년 기준으로 신용대출, 카드값 등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부동산 담보대출 등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빚을 합쳐 총 25억 원을 넘지 않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빚을 탕감(면책)받은 이력이 있다면,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률 용어가 많아 복잡해 보인다. 전체 과정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핵심 흐름을 8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해 보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관할 법원(보통 거주지)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단계에서 변제계획안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요한 서류 정보는 글의 아래 부분에서 추가 설명할 것이다.
개인회생 기본 조건에 해당 되면, 신청 후 약 1~2주 이내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게 된다.
이것이 개인회생의 가장 강력한 초기 효력이다. 이 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는 더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거나 월급,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없다. 이제 나를 괴롭히던 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로 부터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다가 부족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보정 명령을 내린다. 신청자 대부분이 이 과정을 거친다. 빠진 서류를 보충하거나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완벽하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개시 결정’을 내린다.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다. 개인회생 신청이 실제로 받아 들여진 것이다. 이제 변제안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잘 갚으면 된다.
개시 결정 후 2~3개월 내에 법원에서 채권자 집회가 열린다. 신청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채권자들이 신청자가 낸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리다. 법원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는 불참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가 모두 불참한다면, 참석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는 않는다.
채권자 집회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안에 법적 문제가 없다면,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린다. 이제 이 계획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한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변제할 금액이 크거나 갚을 여력이 부족한 경우 5년이 되기도 한다. 2025년 기준으로는 고령자, 장애인, 청년 등의 경우 변제 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도 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모두 납부했다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한다. 법원은 최종 검토 후 ‘면책 결정’을 내린다. 이로써 남은 모든 빚이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신용도 회복 절차를 밟게 된다.
개인회생 신청을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서류 준비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채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매우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 서류 준비는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 서류들은 매우 복잡하고 발급처가 다양해 혼자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거나, 법무사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회생은 빚을 진 사람에게 주어진 ‘실패’의 낙인이 아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한 ‘기회’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분명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다.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면 기각될 수 있다. 또한, 변제 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3년간의 마라톤과 같다. 이 과정을 무사히 완주하여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